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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9:0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9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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