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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7.3.선고 2015고합2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5고합25 살인미수

피고인

A ( 69년 , 남 ) , 일용노동자

검사

김연실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아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망치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 7 . 16 .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 해 )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 5 . 15 .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 5 . 15 . 출소 이후 무렵부터 울산 중구 ○○○ ○○빌라 322호에 있 는 피고인의 모 김○○의 주거지에 기거하며 평소 위 빌라 위층 주민인 피해자 황○○ ( 60세 ) , 피해자 최○○ ( 여 , 59세 )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던 중 , 2015 . 1 . 2 . 21 : 00경 항의방문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던 상황과 2015 . 1 . 3 . 09 : 00경 피해자들 거주 층으로부터 큰소리가 나는 상황 등이 연이어 발생 하자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 1 . 13 . 10 : 30경 위 빌라 322호 신발장 안에 있던 장도리 ( 망 치의 일종 , 무게 약 400g , 총 길이 약 30㎝ ) 를 발견하자 그 장도리로 피해자들을 살해 하기로 마음먹고 , 위 빌라 332호로 올라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택배수 령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한 다음 , 피해자 황○○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왼손 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든 채 몸 뒤에 숨기고 있던 장도리로 우 측 후두부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세게 내리쳤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최○○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서 ' 살려달라 ' 고 소 리치자 위 빌라 332호 안으로 들어간 후 , 그곳 거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 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최○○의 우측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 재차 같은 부위 를 내리치려다 피해자 최○○가 양팔로 이를 막자 피해자 최○○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

그리고 피고인은 위 빌라 33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황○○이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황○○의 양 손가락과 이마 부위를 동시에 1회 내리친 순간 장도리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고 다른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낌새를 채고는 도주하여 피 해자 최○○ 및 피해자 황○○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 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자 황○○ , 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황○○ ,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추송서 (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서 )

1 . 경찰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진료확인서 및 응급실기록지 첨부 ) ,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 ,

수사보고 ( 피해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장도리 사진 첨부 )

1 . 내사보고 ( 긴급체포에 대한 )

1 . 현장감식결과보고 ,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 피해자들의 상해확인 사진 , 각 수사협조의

뢰서 ( 시티병원 FAX : 황○○ , 최○○ ) , 수사협조의뢰 , 112신고내역 요청관련 회신 ,

진료확인서 , 응급실기록지 , 외래초진기록지 , 판독결과 보고서 , 피해자 상해부위 현황

사진 3매 ,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미수감경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황○○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37년 6개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감경영역 ( 2년4월 ~ 8년 )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상해없음 포함 ) - 미수인 경우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망치를 이용하여 이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 피고 인은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 황○○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 위 , 범행의 태양 , 범행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다 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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