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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3나3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변경 및 상계항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2,922만 원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비계철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피고 B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계철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에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F(일명 G)’란 상호로 페인트 도장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2011. 4.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의 외벽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00만 원에 도급하되 공사기간을 2011. 4. 15.부터 2011. 5. 15.까지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에 대한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우레탄에폭시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300만 원, 오마주 도장공사(이하 위 우레탄에폭시 도장공사 및 오마주 도장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만 원에 각 도급하되 공사기간을 2011. 6. 1.부터 2011. 6.말경까지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에 대한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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