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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05 2012가합490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695,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3.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외 23필지 일대 25,548㎡(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8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 ① 공사기간 : 2010. 6. 1.부터 2010. 10. 31.까지 ② 공사대금 : 1,9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③ 공사대금 지급방법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월 1회 기성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④ 지체상금 : 피고가 위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1/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⑤ 특약사항 :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제기되는 모든 민원과 준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는 2009. 9. 8. 대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외부배수로공사(이하 ‘이 사건 외부배수로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9. 8.부터 2009. 12. 31.까지, 공사대148,500,000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대원건설에게 공사대금의 30%인 44,550,000원(= 148,500,000원 × 0.3)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대원건설은 공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외부배수로공사를 공사기간 2010. 7. 1.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대금 103,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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