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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4나25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재생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19.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길 175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대금 :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착공예정일 : 2012. 4. 23. 3.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부터 15일 이내

4. 지체상금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지체할 경우 그 총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이하 ‘지체상금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그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당일 30,000,000원, 2012. 4. 25. 20,000,000원, 2012. 5. 17. 10,000,000원, 2012. 6. 11. 10,000,000원, 2012. 6. 22. 25,000,000원, 2012. 6. 29. 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인 2012. 5. 25.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바닥의 기초토목공사를 재시공하고, 이 사건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줄 것(이하 두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바닥공사’라 한다)과 보조기둥 설치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바닥공사에 대하여는 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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