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9. 22.까지 피고로부터 ① C 도장공사를 30,630,088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② D 도장공사를 2,166,450원에, ③ D 터치업공사를 3,085,500원에, ④ E 내화공사를 8,272,000원에 각 도급받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6. 7. 27. 및 2016. 9. 22.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16. 8. 4. 5,000,000원을, 2016. 9. 1. 10,000,000원을, 2016. 10. 31.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154,038원(44,154,038원 ① C 도장공사 30,630,088원 ② D 도장공사 2,166,450원 ③ D 터치업공사 3,085,500원 ④ E 내화공사 8,272,000원 - 20,000,000원 2016. 8. 4.자 5,000,000원 2016. 9. 1.자 10,000,000원 2016. 10. 31.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추가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2017. 7. 26. 원고에게 2,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게 2,000,000원을 공사대금 일부 변제 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12. 21. 원고의 직원인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