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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나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11. 7.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씨앤우방에게 경산시 옥곡동 1-1 외 9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9층 아파트 3개동 2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6,049,0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6. 11. 8.부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도급계약내용’과 같다. 【 도급계약내용 】 제3조(도급금액 및 범위

2. 제1항의 평당 도급공사비에 포함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나. 제외되는 비용[‘갑’(이하 ‘원고’를 가리킨다)의 부담비용] -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옵션 공사비 제7조(업무역할 및 범위)

2. ‘을’(이하 ‘씨앤우방’을 가리킨다)의 역할 및 업무범위

라.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보수 업무 제26조(공사지체상금)

1.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제5조에 의한 공사기간 안에 건축시설을 완공하지 못하여 일반분양 계약자 등이 입주하지 못 할 때에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등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 제1항의 지체상금은 총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갑’이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비(미지급공사비 제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지체상금의 합계액은 총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공사비의 지급)

1. ‘을’은 감리자의 공정율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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