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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8 2018가단104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경 피고에게 C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진입로 교량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25.부터 2017.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지체상금율 1일 1/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2. 7.경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직접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30.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2017. 5. 30.까지의 지체일수 120일에 대하여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1000의 비율로 산정한 지체상금 42,000,000원(=350,000,000원×0.001×120일)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목공사 지연은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토사 공급 지체,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 지시와 작업지시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지체상금의 발생 1)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목공사 지연이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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