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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2005. 6. 2.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 창포동에서 1,10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5억 원을 빌려주면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일으켜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 및 그 동안의 차용금 등을 합해 1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을 설립한 2005. 9. 8. 이후에야 창포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시행사업을 할 회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달

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07.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황학동에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딱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이 발생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황학동에서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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