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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나4029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H은 경주시 E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었으며 지주들의 동의서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C과 H은 ‘지주동의작업 투자비용만 있으면 지주동의를 100% 받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받고 일단 사업을 시작한 후에 금융기관 대출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6. 3. 20. 원고에게 “지주동의만 받으면 서울 금융권에서 PF 자금이 지급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30.부터 2006. 5. 30.까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6. 5. 2. 원고로 하여금 지주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06. 5.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가.항 사실을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D은 C, H, J이 위 경주시 E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데, 피고는 2006. 5.경 D으로부터 지주작업을 의뢰받고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6. 7. 14.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D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실패하였다.

C은 2007. 6.경 도주하였다가 2010.경 소재가 발견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1. 6. 10.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C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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