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2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직원이었으며, 피해자 E는 위 D의 어머니, 피해자 F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 온 관계이다.

1. 사기(합계 1억 7,710만 원)

가. 피고인은 2006. 11. 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H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05. 11.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4,000만 원 내외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3.경 서울 중랑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금상태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I역 4번 출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것인데 완성되면 가게를 하나 내어 주겠다.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금상태가 위 가.

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