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I의

1. 가.

(1) 죄, 제I의

1. 나.

(1) 죄, 제I의

1. 다.

죄, 제II의

1.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5고단164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 1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이 운영하는 건축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일대에 아파트 수천 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30.경까지 변제해 주고, 사업 수익금의 10%를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시행사업 건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부지만 매입하면 PF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3억 2,000만 원과 함께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경주시 I 시행사업 건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PF 대출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1998년 이후로 줄곧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수의 차입금을 통해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