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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78』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꽁돈 버는 일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150만 원을 입금해 주고 6개월 동안 대출사에 한 달에 내야하는 원금, 이자를 내주고, 6개월이 지나면 남은 대출금을 갚아주고 2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토스(TOSS) 계좌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0』

1.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만약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계좌(D)로 400만 원,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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