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택시 C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D’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G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주면 신축사업을 성공한 다음 2배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제의받은 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을 공매 받거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액은 위 신축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군포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C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공매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동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9월경까지 건물이 완공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여 5억 원당 1억 원의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9.경 5억 원, 2013. 4. 16.경 3억 5,000만 원, 2013. 4. 19.경 5억 원, 2013. 5. 21.경 1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준공자금이 필요한데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9. 30.경까지 1억 원의 이자와 함께 이전에 빌렸던 15억 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F가 G에게 사업시행권을 17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