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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6 2013가단45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상북도는 2012. 6. 25. 대덕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개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은 2012. 9. 15. 대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 및 방수공사를 117,225,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2.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대덕건설 주식회사는 2012. 10. 15.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이 경상북도로부터 위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는데 합의하고 경상북도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사실을 통보하였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은 2012. 10. 22. 경상북도에 14,85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청구하였고, 경상북도는 2012. 10. 26.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에 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경상북도는 2013. 3. 20. 미지급 공사대금 112,947,100원을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56호로 공탁하였다.

마. 경상북도가 2013. 3. 20.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음을 신고함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2013. 6. 1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2,767,044원으로 확정한 다음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에서 10호증, 제11호증의 1에서 13, 제12, 16호증, 제17호증의 1에서 5, 을가 제1에서 5호증, 을마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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