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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6 2013가단457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상북도는 2012. 6. 25. 대덕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개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2. 9. 15. 대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 및 방수공사를 117,225,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2.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대덕건설 주식회사는 2012. 10. 15. 원고와 원고가 경상북도로부터 위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는데 합의하고 경상북도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사실을 통보하였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2. 경상북도에 14,85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청구하였고, 경상북도는 2012. 10. 26.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경상북도는 2013. 3. 20. 미지급 공사대금 112,947,100원을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56호로 공탁하였다.

마. 경상북도가 2013. 3. 20.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음을 신고함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2013. 6. 1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2,767,044원으로 확정한 다음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덕건설 주식회사 및 경상북도와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대덕건설 주식회사가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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