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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나30465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는 2012. 6. 25.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건설’이라 한다)에 도개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2. 9. 15. 대덕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 및 방수공사를 117,225,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2. 이를 완료하였다.

나. 대덕건설은 2012. 10. 15. 원고와, 원고가 경상북도로부터 위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경상북도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사실을 통보하였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22. 경상북도에 14,85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청구하였고, 경상북도는 2012. 10. 26.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덕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대덕건설이 경상북도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청구채권액 102,375,900원,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637호)를 신청하였고, 2012. 11. 15.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

마. 경상북도는 2013. 3. 20.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56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12,947,100원을 공탁하였다.

바. 경상북도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2013. 6. 1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2,767,044원으로 확정한 다음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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