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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3가단820280 판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국패]
제목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요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820280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10.7.

판결선고

2014.11.11.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2011. 5. 17.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소관 CC교육지원청)로부터 'CC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를 발주 받았고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B건설과 공사대금 323,4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B건설, 경상북도는 '발주자인 경상북도가 하수급인인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집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1. 11.경 BB건설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건설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원고는BB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BB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BB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은 BB건설이 공사대금의 직접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포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BB건설이 그 포기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3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대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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