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상북도가 2018.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 제283호로 공탁한 1,556,154,950원 중 13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북도는 2016. 11. 7. 안동시 J 지상 K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12,977,716,000원에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지분율을 64.47%로,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지분율을 35.53%로 각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 주었다
(이하 경상북도와 원고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은 이후 수차례 변경되어 그 공사대금액이 12,457,709,000원으로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7. 2. 6.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695,000,000원에 공사기간을 2017. 2. 20.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C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275,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사업자인 원고들이 기성을 신청하면 발주처인 경상북도가 피고 C에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7. 2.경 경상북도와 원고들, 피고 C은 경상북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외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공사 중 2017. 1. 3.에는 상하수도공사를 주식회사 L에 공사대금 153,450,000원에, 2017. 2. 20.에는 오수처리시설공사를 주식회사 M에 공사대금 271,000,000원에, 2017. 7. 24.에는 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N에 공사대금 395,5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