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우토공(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누리건설, 이하 ‘청우토공’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초부터 같은 해
4. 중순까지 청우토공이 공사 중인 포항시 남구 C 소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를 대여해주었고, 2016. 4. 30. 청우토공에게 피고 명의로 장비사용료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다. 청우토공은 2016. 5. 9.부터 2016. 11. 11.까지 피고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장비사용료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2016. 9. 13. 2,000,000원, 2016. 9. 14. 350,000원 등 합계 2,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우토공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설장비를 총 대금 7,458,000원(= 장비임차료 6,780,000원 부가가치세 678,000원)에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2016. 9. 13., 2016. 9. 14. 양일에 걸쳐서 합계 2,35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피고는 청우토공으로부터 장비사용료로 13,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의 장비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5,742,000원(= 피고가 청우토공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비사용료 13,20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사용료 7,458,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 5,742,000원과 대여금 2,3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청우토공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