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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2502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양어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

)에 토사를 공급하고 건설장비를 대여하였음에도 합계 340만 원의 토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토사대금 및 장비사용료 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굴삭기 기사인 D에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이고, 위 D에게 이미 토사대금과 장비사용료로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설현장과 관련한 토사공급계약 및 장비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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