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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7022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386,278원과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154,123,77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장비사용료 중 3,425,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31.에 7월분 장비사용료로 2,692,250원, 2013. 8. 31.에 8월분 장비사용료로 82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의 계좌로 2013. 10. 11.에 2,600,000원, 2013. 11. 12.에 825,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피고가 E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위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E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E 개인과의 거래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에 대하여 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가 없는 점, ④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 사이의 거래에서 법인의 계좌 대신 대표이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월분 장비사용료 중 2,600,000원, 위 8월분 장비사용료 82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5. 9. 30. 장비사용료로 청구한 10,312,5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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