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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620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7. 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F으로부터 ‘G 인근 구거 복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22,734,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겸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임대를 요청받고, 2010. 10.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15톤) 2대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1. 4. 24. 굴삭기(6W), 덤프트럭(15톤) 각 1대를 제공하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건설장비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고, 그 장비사용료가 합계 15,12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0. 11. 30. 그중 2,915,000원의 장비사용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6. 3. 원고에게 2,915,000원을 입급하였으나, 나머지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1, 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자 현장소장으로부터 건설장비 공급을 요청받아 덤프트럭 등의 건설장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중 일부의 장비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장비사용료 12,210,000원(= 15,125,000 - 2,915,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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