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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81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02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말경 원고, 선정자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장비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위 장비사용료 3,700만 원을 2014. 3. 30.까지 변제하되, 만약 원고 등이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03년 제1025호로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0.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1,9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3. 피고는 원고 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의 장비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에게 장비사용료로 2014. 1. 30. 1,000만 원, 같은 해

4. 3. 1,900만 원, 같은 해

4. 14. 7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장비사용료 지급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등은 2014. 3. 30.까지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3,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800만 원(5,500만 원-3,7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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