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애당초 원고에게 순도 99.9%의 금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일응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3, 24, 31, 34, 35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순도 99.9%의 금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순도 99.9%의 금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갑 제34, 35호증(794, 805쪽)],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히 원고가 2014. 1. 25.경 피고에게 교부한 1,780,000원은 당시 순금 시세 1돈당 178,000원을 그대로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