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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6 2014가단4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3,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3.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고금이나 현금을 제공하면서 돌반지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돌반지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판매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에게서 돌반지를 매수하여 간 E은 2014. 1. 초경 금의 순도와 중량이 미달된다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9.경 E으로부터 금반지를 반환받아 그에 상당하는 순금으로 교환해 줌과 동시에 E에게 손해배상금조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금의 순도를 낮추어 세공을 한다는 점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시험 삼아 피고에게 ① 2014. 1. 6.경 고금메달 10돈을, ② 2014. 1. 17.경 금목걸이 10돈을, ③ 2014. 1. 25.경 현금 1,780,000원(순금 10돈에 상당)을 교부하면서 각각 1돈짜리 돌반지 10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위 주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1. 10., ② 2014. 1. 21., ③ 2014. 1. 28. 공급한 돌반지 총 30개는 순도가 각각 91%, 92%, 95% 수준으로 감정되었다.

특히 위 ②, ③의 경우, 원고는 금반지를 제작의뢰하여 완성품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두었다.

마. 결국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순도 99.9%의 금반지를 제작하여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순도 93% 정도의 금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1. 9. 3.경부터 2014. 1. 28.까지 금 함량 미달에 의한 차액 37,229,375원을 편취하였고, 함량 미달인 금반지의 안쪽에 24K라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기죄 및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무혐의처분 되었다가 원고의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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