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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금 목걸이나 피해자가 준 돈으로 구입한 고금을 그대로 녹여서 돌 반지를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순도 99.5% 이상의 순금 돌 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도 99.5% 이상의 순금 돌 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작 공급한 이 사건 돌 반지의 순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92% 또는 95%에 불과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순도와 달리 순도 99.9% 의 돌 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돌 반지에 24K 표시를 하였고 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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