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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4가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 주변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토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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