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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9. 21: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피어나 웨딩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8세)가 E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쫓아간 후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 막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버스 택시 기사들은 보기가 싫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2. 9. 21:32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자화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본네트 수리 등 수리비 3,506,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1:15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2항과 같이 C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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