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5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4: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의 차선 변경을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1,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