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춘천지점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위 사거리를 효자동119안전센터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D 춘천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곧바로 위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자마자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증거순번 9)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증거순번 1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G)(증거순번 4), 진단서(H)(증거순번 5), 진단서(E)(증거순번 10), 견적서(F),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