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세)은 E 쏘나타 택시의 소유자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4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되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후 2015. 5. 25. 23: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쫓아 2차로를 진행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택시를 인도 쪽으로 2회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택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407,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상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범행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