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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4 2019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다른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운전석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운전자로서는 화물차 바로 양옆으로 어떤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도로 2차로에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택시 좌측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1차로를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택시를 재차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어서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불상의 이유로 택시가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21:23경 강릉시 J 소재 K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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