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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급정차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H 포터 화물차가 다시 그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가 운전하는 J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그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K이 운전하는 L 로디우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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