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부터 같은 해

2. 5. 2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 층에 있는 ‘B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나열된 9 장의 카드 그림 중 가장 많이 나온 카드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로서 정답을 선택할 경우 20점을 획득하고, 오답을 선택하면 CREDIT이 차감되고 CREDIT이 모두 소진될 경우 게임이 종료되면서 획득한 점수 (POOL) 가 초기화되는 내용 ’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정답 그림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획득되지 않고, CREDIT이 모두 소진되어도 점수 (POOL) 가 초기화되지 않도록 변조된 ‘ 오 바 센스 게임기( 등급 분류번호 D)’ 1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자료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기간, 위반 게임 물의 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