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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5. 7. 3. 15: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 층 ‘C 당구장 ’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 몽 키 랜드’ 게임 기 1대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창이 ‘ 릴 회전류’ 형태로, 타임 창이 60초를 초과하도록 개 ㆍ 변조된 ‘ 정글 드림’ 게임 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현금 10,0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개 변조 사진), 수사보고( 정글 드림 등급 분류 결정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 몽 키 랜드 등급 분류 결정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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