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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정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평택시 B에 있는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이건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성명 불상자의 범행 누구든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02. 10. 경 2 층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등급 미필의 게임 물인 “ 백경( 릴 회전류 식)” 게임 기 44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운영하면서 동 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받은 금액 만큼의 모바일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 및 동 쿠폰의 일련번호를 손님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직접 입력시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이 마감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 우측 하부 Gift 창에 남아 있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동 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VIP 카드 ’에 적립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품을 지급한 후 누구든지 위 카드를 소지하고 동 게임 장을 방문하면 적립된 금액 만큼의 포인트를 재 입력해 주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VIP 카드 ’에 교환가치를 부여 하는 등으로 직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을 하였고, 누구든지 게임 물을 제공함에 있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 미필의 게임기인 “ 백경( 릴 회전류 식)” 을 44대 설치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 및 영업하였다.

2. 피고 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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