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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6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2012. 11. 하순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1: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12. 2. 0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02:55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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