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오후경 예천군 예천읍 동부리에 있는 고수부지 다리 밑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방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위 수표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4. 23. 12:00경 예천군 D맨션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수 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것도 못 구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2. 오후경 예천군 예천읍 동부리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석 때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10. 오전경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단위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 추석 때 모두 갚아 줄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