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예천군청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예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의 손실로 인한 채무 변제, 추가 주식투자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합1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 14.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예천읍 왕신리에 있는 예천군 소유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이 되는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공유지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46억 9,8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29.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유재산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