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4.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정부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잔고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계좌를 제공받아 그 계좌에 지하자금을 입금하여 양성화시키고 계좌 제공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증식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5.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증식 사업 투자자에게 투자하였다가 같은 해 10. 30. 위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같은 해 11. 6.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의 고향 선배인 E에게 대여해 주면 ‘증식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500만 원을 E에게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고 F에게 돈을 대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이를 대여하여 ‘증식 사업’의 기회로 삼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여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횡령(2014.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증식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 C이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두 사람의 지인인 G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4장, 5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투자회사 대표인 H에게 투자하였다가 같은 해 12. 3.경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아 H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