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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찜질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빌려준 돈의 10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빌린 돈을 약속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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