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의류사업의 수익으로 2009. 4. 2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되었고, 위 C이 보증금 없이 월세 400만 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던 의류 매장도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약 2,000만 원 연체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기사건 판결문 및 기록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