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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6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1,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관계 1) 대한민국으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수급한 주식회사 도영종합건설 등 4개 회사(이하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대금 694,650,000원에 피고에게, 포장공사를 대금 536,800,000원에 원고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2) 대한민국은 공동수급체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하도급 받은 위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고 한다)를 2011. 3. 28.경 완공하였다.

나. 채권가압류 및 공탁 등 1)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포장공사에 인건비 등으로 172,616,500원을 지출하고, 원고가 한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5,189,09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 177,805,591원을 사무관리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상환 내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1090호로 청구금액을 134,375,240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고 있는 포장공사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1.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1. 23.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2. 6. 8. 가압류된 잔대금 134,375,24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3. 5. 31.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카단3499호로 청구금액을 90,583,831원으로 하여 원고가 완도군에 대하여 갖고 있는 농촌지도 기반시설(첨단 유리온실) 설치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8.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6. 20. 완도군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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