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비와이씨가 2017.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011호로 공탁한 94,036,892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주식회사 비와이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2236호로 청구금액을 21,081,55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6. 11.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7261호로 청구금액을 21,232,795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질권설정통지가 2017. 1. 1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7. 2. 2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청구금액 71,386,102원인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2013호)도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2. 23.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 채권양도가 경합되어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위 채권압류 및 가압류, 질권설정, 채권양도의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011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