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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1 2016가단1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 채권 28,280,4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97호로 주식회사 C가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5. 3. 4.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와우기술은 주식회사 C에 대한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934호로 주식회사 C가 일진디스플fp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2. 17.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씨엘테크는 주식회사 C에 대한 65,259,81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339호로 주식회사 C가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위 채권가압류는 2015. 3. 3.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2057호로 용역대금채무 26,638,416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5.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26,612,269원을 임금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배당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가 제4, 5호증, 갑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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