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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1421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6,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집행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 이 법원 2014카단813237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송달의 효력을 다투나 경비원 F에게 교부되었고, 이는 아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 이 법원 2015타채10350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33,874,242원으로 18,258,891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15,351원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예비적 피고의 집행 예비적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채22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951,800원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이는 2017.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의 임금 및 퇴직금 내역 E는 2018. 8. 31. 퇴직하였고, 압류 가능한 임금은 별표와 같이 30,536,830원이고, 퇴직금은 4,099,350원이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 2, 3, 을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원고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때로부터 예비적 피고의 압류명령이 송달되기까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추심할 금액이다

(별지 1 ~ 3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심금 24,388,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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