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96,654원과 그 중 68,786,113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4492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B이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외 1필지 D건물 2504호 및 2502호를 임대하고 피고에 대해 갖는 월차임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85,888,413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221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확정 후 2016타채622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청구금액을 97,999,654원(=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채권 85,888,413원 압류 및 추심 채권 12,108,241원)으로 확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6. 5. 4. 발령되어 2016.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위 D건물 2504호와 2502호에 대한 월차임은 2016. 3.까지 990만 원이었다가 2016. 4.부터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는 B과 2016. 8.부터 위 D건물 2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월차임 450만 원에 위 D건물 2504호만을 사용하고 있다.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2016. 11.까지 피고가 B에게 위 D건물 2504호와 2502호 또는 위 D건물 2504호에 대한 미지급 월차임은 합계 1억 2,330만 원이다.
피고는 2016. 1. 29. B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480만 원을 위 D건물 2502호에 대한 미지급 월차임에, 520만 원을 위 D건물 2504호에 대한 미지급 월차임에 각각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을 대위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가압류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