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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라 함)의 공동상황실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2. 15:50경부터 서울 종로구 신교동 59에 있는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인도에서 C단체 회원 약 50명과 함께 ‘대통령 면담요구 사회원로ㆍ범대위 대표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기재된 속칭 몸피켓 20개, ‘D 문제 E이 해결하라’라고 기재된 속칭 손피켓 10개를 준비한 후 마이크 1개와 스피커 1개를 사용하여 C단체 회원 약 50명과 함께 ‘D 문제 즉각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위 C단체 회원들과 함께 위 새마을금고 부근에 있는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행진하지 못하고 위 새마을금고 앞 인도에 연좌하여 같은 날 18:20경까지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위 집회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 중 F 등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사는 기자회견이지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F가 위 행사의 주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행사에 대해 집회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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