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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M단체 대표자, 피고인 A는 M단체 서울고속도로 N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G요급수납원 고용보장, 임금인상, CS평가폐지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속도로(주)의 위탁업체인 O을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호원IC 개통식에 참석하는 서울고속도로(주) 관계자 등에게 현 실태를 알릴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5. 5. 28. 14:30경부터 15:00경까지 검사는 ‘14:00경부터 16:50까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드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시간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집회 신고를 한 지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므로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영업소 앞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사전에 준비한 ‘호원IC 개통에도 여성수납원들이 웃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적힌 현수막 1개, '축하할 호원IC 개통! 여성수납원은 분통! 시민 편의 위해 노력하는 여성수납원에게 4조3교대로 건강권을!

' 등이 적힌 피켓 13개, 방송차량 1대, 메가폰 1개 등을 이용하여 각 사회자와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구호를 외치고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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